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(이하‘이용자’라 합니다)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제 3 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제 4 조 (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)



제 5 조 (접근매체의 관리 등)



제 6 조 (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)



제 7 조 (바이러스 감염 방지)

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운용하여야 합니다.



제 8 조 (회사의 권리와 의무)



제 9 조 (고지사항)

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∙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


제 10 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

제 11 조 (정정 요구)

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(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,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.



제 12 조 (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)



제 12 조의 2 (통신과금 정보 고지)



제 13 조 (이의신청 및 권리구제)



제 14 조 (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,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제 15 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
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


제 16 조 (안전결제 서비스)



제 17 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


부 칙

(시행일) 본 약관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.